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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13만원 돌려받는 세테크와 지역사랑을 동시에!

by 쭈니의 나침판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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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 방법과 혜택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부는 연말정산을 위해 12월까지 마쳐야 하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6000원과 답례품 15만원을 받아 총 31만6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확대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제도도 도입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통해 기부를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세테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활용을 잘 계획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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