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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부동산 정보

내집 마련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by 쭈니의 나침판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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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 마련하는 방법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즈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대출규제로 심하다보니 더욱더 내집 마련이 어렵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는 것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96억원 이하

- 대출 금리 

1.6~3.3%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야)한 가구

 

* 출산의 범위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밍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추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용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원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름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딥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녀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밍ㅊ 부채현환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 시기>
. 소유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가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로보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조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 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 LTV)-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독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3. 우대금리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청약(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자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15년 이상이고 180회자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자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단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 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6)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대금ㄹ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 LTV(대상별 최대한도)-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음 금액

7) 대출 실행일로보터 1년 경과 추부터 중도상환한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해 상담 필요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해 지점에서 해드립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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